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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 파업 안 한다” 노란봉투법이 앞당긴 자동화의 역설직장 2025. 9. 14. 00:27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대상 단체교섭을 허용하고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기업들의 노동 리스크 회피와 법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로봇과 자동화 설비 도입을 가속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제조업을 시작으로 물류, 건설, 유통, 헬스케어까지 로봇 도입이 확산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특히 피지컬 AI가 로봇 상용화 속도를 더할 것이란 평가다.(매거진 환경 9월 12일 내용 일부)
소견) 일부 중견 제조업체들은 정규직 충원을 중단하고 자동화 설비 투자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인천 소재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로봇은 파업하지 않고 초과수당도 요구하지 않으며 노조도 만들지 않는다”며 “앞으로 대기업들뿐 아니라 중소 제조업체들도 자동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업계에서는 고용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 오히려 국내 일자리를 줄이는 ‘탈노동 시대’의 역설을 만들어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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