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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안전설비 갖춰라’ 강제”직장 2021. 5. 7. 00:56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없이 사고 나면 무조건 구속시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느냐”
이달 중순 오전 7시 20분 경기도 김포의 한 주물공장. 작업 시작 전 30여 명의 직원이 조회를 위해 모였다.
“잠깐 한눈팔면 손가락 잘리고 다리 잘릴 수 있어요. 무리하지 말고 피곤하면 잠깐 쉬었다 해요.”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공장장의 당부가 5분여간 계속됐다. 조회가 끝나고 작업이 시작됐다. 시뻘건 쇳물이 거푸집에 부어졌고, 1~2t에 달하는 무거운 쇳덩어리가 손가락보다 굵은 크레인 체인에 매달려 옮겨졌다. 이 회사는 직원 수가 60여 명으로 당장 내년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공장장 송모씨는 “지난해 근처 공장에서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있어서 우리도 바짝 긴장하고 있지만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고라도 나서 사장이 구속되면 은행 대출이 중단되고,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그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4월 27일 내용 일부)
소견)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만성적인 인력난과 자금난에 시달려온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이 사고가 나면 무조건 구속시킨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느냐”며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는 말을 쏟아내고 있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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